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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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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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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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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가 있나요?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고용24 사이트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금 한도 확인 가능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한도금액이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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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회사의 훈련 지원비 한도액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MY서비스(기업) > 사업주훈련 > 지급가능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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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위탁훈련 계약서는 학습기간내 꼭 발송하여야 하며, 위탁훈련 계약서 미발송 시 환급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생 본인이 직접 수강을 하여야,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훈련을 수료한 학습자 또는 미수료 학습자 중 지원 규정에 따른 일부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과제, 평가에 응시할 때, 대리/허위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