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사업주훈련 납입체계 변경(2024년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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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9 16:11:00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첨부파일_사업주훈련_납입체계_변경_매뉴얼.zip | ||
훈련비 납입체계 개편(24.1월~)에 따른 사업주 위탁훈련(통합심사과정 제외) 비용신청방법이 변경 안내 ('25.2.3(월) 19시~)
훈련비 납부 방식
사업주훈련 위탁훈련비용
① 훈련기관에서 지원금에 대해 대신 신청 후,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직접 환급 ②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사업주 계좌로 환급
※훈련기관에서 대신 신청해주더라도, 사업주가 계좌를 등록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훈련종료 후(재응시 기간 포함)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수료보고 이후 가능합니다. ※지원금 환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입금됩니다.(공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용보험 체납, 훈련생의 개명 등의 신원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원금 한도 소진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사업장계좌등록」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메뉴얼 첨부파일2. 사업주 위탁훈련비용 신청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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