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필독] [운영규정 개정 안내] 훈련생 제적 및 계좌 차감 금액 변경
등록일2025-07-17 12:35:48조회수19
첨부파일고용노동부_훈련생_제적_및_계좌차감_금액_개정사항_사전안내.pdf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5년 8월 1일부터 훈련생 제적 및 계좌 차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대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수강생
  • 적용 시점: 훈련 종료일이 25년 8월 1일자 과정부터 적용
    * 25년 8월 1일 종강 과정도 소급 적용
  • 시행일자: 2025년 8월 1일 

 

1.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수강 포기 시에만 패널티가 부과되었으나, 아래 일자부터는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수강하는 과정을 끝까지 수강하길 바랍니다.

  •  변경 내용: 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수강 시, 진도율 80% 미만으로 미수료할 경우, 제적 처리 및 계좌 잔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 

  • 적용 기준
    • 원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원격훈련과정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주의 사항

  • 과거 중도포기 및 제적 기록도 훈련유형별로 누적되어 횟수 산정
    (예: 2025-08-01 이전 원격훈련 2회 중도탈락 → 2025-08-01 이후 1회 더 제적 시, 총 3회로 간주되어 20만원 차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 학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아카데미 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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