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작 딩일까지 가능합니다.
학습시작일 이후 취소는
질병,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임의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수강포기'로 간주됩니다.
※수강을 포기할 경우 지원한도액이 삭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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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기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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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포기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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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포기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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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반드시 발급 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신한, 농협 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훈련기관 공통 사항입니다.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자기부담금 만큼 입금하신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액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아프간특별기여자, 차상위계층,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에 한함),「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유형 중 특정계층의 본인부담률(0~20%)이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50%로 경감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은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해당과정 및 훈련대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꼭 과정과 본인의 근로형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
※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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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사이트( 고용24_개인 ) 접속 >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 상단 [직업능력개발] 탭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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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가까운 관할 고용선터 방문
(대표전화: 1350 문의)
※고용센터 찾기
고용24 사이트 > 고객센터 > 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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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크라우드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재직자인 경우에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수료하신 경우에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로그인 후에 [나의강의실] - 위에 [수강완료된 과정] 클릭하면 [수료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수료를 한 경우에는 복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습이기 때문에 수강 중에 수업을 100% 다 들어주셔야 전 차시를 모두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예, 30차시 강의 중에 수강기간 동안 28차시까지만 수강하셨다면, 복습기간에는 29,30차시 복습 불가) |